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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304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844원 및 그중 29,000,767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7. 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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