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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20구합11169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 2017. 12. 15. 광주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9.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광주 남구 D, E(F), G, H 지상 하수오 5년생 75,000주 및 I 지상 하수오 5년생 5,000주 - 수용개시일 : 2019. 7. 18. - 손실보상금 : 20,00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2. 19.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1,6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 등으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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