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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취업규칙상 권고 사직,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행 ‘2014. 1. 4.’ 을 ‘2015. 1. 4.’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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