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고 모아둔 자금이나 부동산도 없으며 오락실을 운영할 영업장을 확보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오락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2개월 후 원금을 갚아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15: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려 하는데 가게만 오픈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오락기 구입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5푼으로 하여 지급하고 원금도 2012. 6. 14까지 갚아주겠다. 내가 당장 현금은 없으나 건물 등 부동산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차용증,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원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도망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일부인 35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