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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노501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품이 식료품, 우산, 가방 등이며,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 절도 또는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 절도죄로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 오전과 오후에 각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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