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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1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곤궁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위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액이 적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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