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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 16:00 경 충남 당 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여 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 서울 강북구 E 무인 택배함 ’으로 택배 발송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집행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 범죄이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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