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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545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수원, 화성, 오산 소재 초중고 학교급식소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인근 양계장 등에 사료로 공급하거나 오산시 가장동, 오산시 서랑동, 화성시 정남면 용수리 일대 공터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2. 14.경부터, 피고인 C는 B과 공동으로 2013. 8.경부터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면서 2014. 7. 16.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인 H 및 A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3. 2. 14.경부터 2014. 7. 16.경까지, 그 중 2013. 8.경부터 2014. 7. 16.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H, A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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