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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16 2014고단4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02』 피고인은 C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 D(여, 61세)은 C의 누나, 피해자 E(여, 32세)은 위 D의 며느리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인 F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수 차례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0. 20:30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딸인 F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D의 집에 있던 C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30. 09:00경 위 D의 집 마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가 할말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30. 09:30경 위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세피아 승용차(H)를 이용하여 집 앞 마당 화단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 D에게 빠른 속도로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앞에서 급정지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쪽으로 도망가자 다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앞에서 급정지한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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