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3 화랑 대 사거리 앞길을 서울 여대 방면에서 화랑 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 차로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5 세) 이 운전하는 D 아베 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6,5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