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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4:50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1759번길 15 앞 노상에서 약 5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5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7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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