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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2 2015가합1029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증서 2010년 제617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의 처 C는 2007. 11. 16.경부터 2009. 7. 16.경까지 피고로부터 3억 2,05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6,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C와 원고는 위 차용금 잔액 2억 5,750만 원에 관하여 2010. 9. 20. 피고에게 ‘C가 2010. 9. 20. 피고로부터 2억 5,750만 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 중 6,000만 원은 2010. 11. 13.까지, 4,000만 원은 2010. 12. 31.까지 각각 변제하며, 2011년 1월부터 매월 말일 350만 원 및 해당 이자를 45회에 걸쳐 변제하고, 차용일로부터 2010. 12. 31.까지는 무이자이고 2011. 1. 1.부터 이자는 연 20%로 하되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할 때에는 지체된 원리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C 및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0. 9.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증서 2010년 제61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3) 피고는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8. 26.경 원고, C 및 그 자녀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주거침입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4)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5. 1. 26. 500만 원을, 2015. 1. 29. 4,567,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6, 7호증, 을 제2, 3, 1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위 인정사실 (3)항 기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 12. 31.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이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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