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1163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