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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12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829,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2017.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1. 1.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231,829,674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31,829,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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