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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5나2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 12. 피고에게서 “2002. 12. 12. 폭행사건에 관하여 치료비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각서에 의한 손해배상금 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불법행위일인 2002. 12.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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