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대전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위탁관리 용역을 수행한 관리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2. 6. 28. 14:3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202동 3ㆍ4라인 지하창고에서 전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약 3.4m 높이의 벽체에 나사못을 박는 작업을 함에도 이동식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상하부 이동용의 접이식 사다리(일명 A자형 사다리)를 사용하면서 약 2m 높이의 사다리 중간 부분 답단에서 발을 딛고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어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와 방광의 골절상으로 91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업주 확인서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각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KOSHA CODE(안전보건공단 자료)
1. 재해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