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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79-9 못난이집 식당 앞에서 같은 동 70-4 웰컴투모텔 앞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심리적 강제에 의해 불법체포되었다.

따라서 체포되어 작성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고, 운전 후 모텔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다.

3. 판단

가. 적법한 임의동행이었는지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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