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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음주상태에서 약 163km/h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한 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E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의 처는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E 및 그의 처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C,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 직장 상사와 동료 및 전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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