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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07. 선고 2017구합64682 판결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1580(2016.07.18)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사건

2017구합646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4.26

판결선고

2018.6.7

주문

1.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30. 서울 구 △△동 705 대 456.3㎡ 및 그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1. 10. 31. 서울 중구 ◇동19-21 대 131.6㎡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8.부터 2015. 5. 12.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산취득내역에서 확인된 5,640,000,000원에서 자금출처내역에서 확인된 4,133,000,000원을 뺀 부족액 1,507,000,000원(이하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1. 10. 31. 원고의 모 신▽▽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6. 29.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2015. 9. 2. '원고가 2004. 8. 10. 허AA에게 서울 BB구 ◐동 188-1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3,48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도대금을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동부동산의 실제매도금액, 원고 및 신▽▽에게 귀속된 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부분을 재조사한 후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은 입금 후 출금 되었으나 2004년경의 거래이므로 자금이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하였으며, 신▽▽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의 자금은 신▽▽의 자금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11. 10. 31.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6. 1. 8. 원고에게 증여세 XXX원, 가산세 XXX원 합계 XXX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양도시점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취득시점보다 늦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2003. 10. 23. 서울 BB구 BB3가 6 대 121㎡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BB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도 하였으며, 신▽▽이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산취득내역에 가산할 부동산 양도대금이 있는지,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사용되었는지, 신▽▽에게 재력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3, 6,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거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3항의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가 입증금액의 발생시기를 정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2,584,880,496원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원고의 임대소득 및 이 사건 △△동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입증된 금액에 해당하고, 위 금액이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초과한다. 설령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은 2,584,880,496원이고, 이 사건 ◐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2,226,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에서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원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신▽▽의 소득금액이 많지 않은 점, 신▽▽ 소유였던 부동산의 매도를 통한 수익도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신▽▽이 작성하였던 현금수증확인서는 실제로 현금을 수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된 것인 점, 신▽▽이 소유한 주택도 가치가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이 원고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자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재산 관련

가) 원고는 2004. 4. 30.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1. 10. 31. 이

사건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입을 얻고 있다.

나) 원고의 부동산 취득내역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피고는 2014. 12. 8.부터 2015. 5.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5. 9. 30.부터 2015.12.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동 부동산 관련

가) ○○지방국세청장은 2007. 4. 10. '원고의 이 사건 △△동 부동산의 취득・등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 11,540,8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BB 부동산 및이 사건 ◐동 부동산 등의 매도금액, 신▽▽의 원고에 대한 560,000,000원의 증여 등 다음 표와 같은 취득자금내역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XXX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종결보고서(이하 '이 사건 종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그에 관하여 조사종결일 이전인 2007. 4. 5. '신▽▽으로부터 559,800,000원을 2004. 4. 30.에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04. 3. 15. 이 사건 △△동 부동산을 매매대금 108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7억 6,000만 원과 중도금 7억 4,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61억 원은 2004. 4. 30. 지급하고,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대출금 32억 원은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2004. 4. 30.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동 부동산 등 관련

가) 원고와 신▽▽은 1995. 12. 12. 이 사건 ◐동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하여 매수하였는데,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6억 원은 1995. 12. 23., 잔금 7억 5,000만 원은 1995. 12. 27.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1995. 12. 26. 이사건 ◐동 대지 중 2/3 지분과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하여, 신▽▽은 같은 날 이 사건 ◐동 대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신▽▽은 2004. 6. 23. 이 사건 ◐동 부동산 등을 매매대금 34억8,50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3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4억 원은 2004.7. 15., 잔금 17억 8,500만 원은 2004. 8. 5.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5, 10호증, 을 제2, 3,4,6, 7, 8, 16, 18호증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을,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을,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의 취득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극도로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1990.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도대금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종결보고서에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이 사건 ◐동 부동산 등의 매도대금 중2,22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① 이 사건 ◐동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일은 2004. 6. 23.이고 원고의 계좌에 이 사건 ◐동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2004. 6. 23. 226,000,000원, 2004. 7. 15. 1,000,000,000원, 2004. 8. 10. 1,300,000,000원이 입금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은 그 이전인 2004. 3. 15.이고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일은 매매계약일인 2004. 3. 15., 잔금의 지급일은 2004. 4. 30.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잔금지급일인 2004. 4. 30.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동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이 사건 ◐동 부동산 등의 매도대금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동 부동산 등의 잔금으로 지급받은 1,300,000,000원 중 2004. 8. 19. 450,305,183원이 출금되었는데, 2004. 8. 30. 신동식, 김종순, 경난희, 김선녀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가 440,4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동 부동산 등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차명계좌로 입금되어 신▽▽이 원고의 위 부동산 매도대금을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동 부동산 등에 관한 총 매도대금에서 원고의 지분 상당인 2,673,333,333원 중 양도소득세 등 88,452,837원을 공제한 2,584,880,496원은 이 사건 ◇동 부동산이나 예금 등 금융재산으로 취득자금을 입증한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인 XXX원을 초과하게 된다.

나) 원고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소득 등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원고의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의 세후 소득금액의 합계는 678,296,000원인바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는2008. 12. 31. 기준 자산을 산정한 뒤 2012. 12. 31. 기준 원고의 자산을 산정하여 차액을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으로 산정하면서 2008. 12. 31. 이전의 소득을 자금출처내역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증된 금액의 발생시기 등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취득자가 재산의 취득 이전에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위와 같은 세후 소득금액도 자금출처내역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 신▽▽의 재력 등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신▽▽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세후 소득금액의 합계는 130,397,000원에 불과하고 1년간의 평균 소득금액도 약16,300,000원인 점, ② 신▽▽이 소유한 건물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시가가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은 이 사건 ◐동 대지 중 1/3 지분 이외에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은 점, ③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 부동산 등의 매도대금 중 일부가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정을 보더라도 신▽▽이 원고 소유의 자금을 관리하였을 여지도 있어 이 사건 차명계좌의 자금이 모두 신▽▽의 자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세후 소득금액의 합계 130,397,000원과 신▽▽이 이 사건 ◐동 대지 중 1/3 지분의 매도를 통하여 입금받은 797,000,000원을 합한 927,397,000원도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추정금액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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