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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1 2020고단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06:4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41세)과 수감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과일 가방을 씻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눌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징역형으로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지 않고 수감장소인 구치소 안에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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