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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8고단12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24. 0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는 맥주를 자신의 테이블로 옮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남, 5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찍어 찢어지게 하고, 무릎으로 왼쪽 팔꿈치를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이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1. 내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휴대폰 동영상 CD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지체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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