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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4 2014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98%였다.

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12%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미항로에 있는 갓바위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당남부로에 있는 신안꿈동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5년여만의 음주운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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