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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9 2013고정6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소재 (주)C 내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광로용 탱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2.부터 2012. 12. 31.까지 제관공으로 근무한 E의 2012. 12. 임금 1,253,80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에 기재된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645,1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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