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137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75-6 앞 도로를 인근 골목길에서 위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 앞뒤 문짝 부분을 파손하여 좌측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618,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촬영사진
1. 보험가입기간확인회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