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D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경찰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 있다고 할 것인바, D의 경찰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62-18 장암역 삼거리 앞 도로상을 서울방면에서 의정부방면으로 2차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1차로는 오기로 보인다. 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 우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부위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우측면 수리, 후론트 도어 판금 등 비용으로 수리비 약 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고 사고지점에서 100~200m 떨어진 지점에 정차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따라 가다가 피고인이 먼저 정차하자 그 뒤에 차량을 세우고 내려서 피고인과 병원비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