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979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마지막 행 “(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7, 8행 “(9개원 7/31)”을 “(9개월 7/31)”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며 유치권행사를 하였고, F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피고가 유치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원고가 부당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거나, 선택적으로 원고가 감정가액의 40% 정도 금액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인도집행을 하여 피고의 유치권을 소멸시켰는바, 이는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인 5,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항변하면서,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①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내지 ② D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함을 근거로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또는 C가 D의 위 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