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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3 2011가합2300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인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연희동 일대 약 18㎢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이하 ‘청라지구’라 한다) 내 C에 D 아파트(지하 1층, 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합계 26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회사인데 당심 계속 중이던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관리인으로 당시 대표이사이던 B이 선임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서대건설(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명관건설, 이하 ‘피고 서대건설’이라 한다, 이하 피고 서대건설과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12. 8. 9.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A 주식회사를, 그 이후는 A 주식회사에 관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한 피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설시한다). 나.

청라지구 개발계획의 수립 및 경과, 그 내용 1 정부는 2002.경 인천, 부산, 광양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중심으로 만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2. 12. 30. 법률 제6835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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