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911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