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나133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의 ‘F’를 ‘G’로 고치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갑 제3호증과 같은 내용이다)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