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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84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7.경부터 2005. 12.경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 그 후 피고는 2006. 1. 6. 원고와 사이에 남은 대여금의 액수를 123,000,000원으로 확정하여 2006. 2. 25. 위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의 반환 또는 약정금으로서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 피고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6년경 원고가 경영하던 회사가 빚잔치를 할 상황에서 원고에게 얼마의 금전이라도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가 실제로는 원고에게 12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 없이 갑 제3호증의 5(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위 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또는 약정금채권)은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의 5) 작성일인 2006. 1. 6.부터 10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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