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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300
모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경 C에서 이 사건 마을에 폐기물이 섞인 흙을 매립한 일로 나주시 청 공무원이 농작물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 D( 여, 74세) 이 좋은 흙이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나주시 E( 이하 ‘ 이 사건 마을’ 이라고 한다 )에서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12. 18:00 경 나주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이 우리 서방하고 빽을 하고 빽 물을 닦아서 놔 둔 것을 봤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4. 18:00 경 이 사건 마을의 마을회관 안에서 이 사건 마을 주민인 F, G, H, I, J, K 부부가 피해자의 생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피해자를 가리키며 “ 나는 서방 한 명 델꼬

살았는데, 저 년은 개 간 나구 같은 년이 서방 여럿 델꼬

살아.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7. 10:00 경 나주시 L에 있는 H의 집에서 H와 I에게 “D 저 년이 지 서방, 우리 서방, M까지 서방 셋이나 잡아 먹은 년이여. 우리 서방이 D 하고 관계를 하면서 좋아했다.

”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7. 15:00 경 이 사건 마을의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F이 있을 때 피해자를 향해 “ 저 년이 죄가 많아서 나를 보 믄 도망을 가.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I, F,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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