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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0 2011노2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장차 검사로 근무할 예정인데,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금 3억 3,0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수술비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7.경부터 2009. 12. 2.경까지 75회에 걸쳐 합계 102,403,36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월 차임 30만 원에 원룸을 임차하면서 46개월분의 차임 합계 1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방중격결손증, 혈관연축성 협심증 등 심장 질환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16,203,360원으로서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반복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2년 6월에서 9년 사이[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참작]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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