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문화부 차관과 연예인 협회 회장, 예술의 전당 이사장 등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를 한국 예술원의 미술 부문 회원으로 가입시켜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은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사이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