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5.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정마을 8단지 앞 노상을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주행하다
교차로 끝 지점에서 좌측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위 타우너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33,0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