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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08.21 2005고정28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9. 1. 11:00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여성용 악세사리, 양말을 팔기 위하여 야전침대 3개(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6-7미터)의 가판대를 설치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로법(2005. 10. 1. 법률 제74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관리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여야 하고, 구 도로법 제2조, 제11조 내지 20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는 적어도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친 도로를 말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로에 관하여는 위 도로법위반죄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39227, 3923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노점을 하던 곳은, 주식회사 다옥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대 1689.2㎡ 내로서, 위 대지는 그 지상 건축물 건축허가 당시 제2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미관도로변으로부터 3.2m 후퇴하여 지상 건축물이 건축되었으며, 피고인이 노점을 한 장소는 바로 위 건축후퇴선 내인 사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노점을 한 곳이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과 도로구역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친 도로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노점을 한 곳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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