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3 2019고단5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00: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회사에 침입하여, 3층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씨게이트 외장하드 6개, 씨게이트 외장하드 파우치 6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