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부도가 날 것이라거나 부도가 났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G의 진술은 거짓임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현장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6.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경 평택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부도가 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B이 어려워 부도가 날 것이다. 거래를 해도 돈 받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경 범행(이하 이 범행과 2016. 9. 말경 범행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경 평택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B이 부도가 났다. 직원 봉급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및 G에게 “피해자 회사가 부도가 났고 거래를 해도 돈을 받기 힘들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부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