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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4 2020구합1155
부적절지출금여입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지출부적 정을 위반내용으로 한 개선명령 중 281,400원을...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12. 12. 사회복지법인 B( 이하 ‘B’) 과 사이에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소재한 D 어린이집( 이하 ‘ 이 사건 어린이집’) 의 운영을 위탁하는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경 위 수탁기간을 2023. 12. 31.까지로 연장하는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 집의 원장이다.

피고는 2019. 3. 18.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식 급식 및 회계관리 적정 여부에 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수시 점검’). 피고는 2019. 3. 25. ‘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를 수신인으로 하여 ‘ 이 사건 수시 점검 결과 지출 증빙 부적 절 및 식단표 외 급식비 다수 지출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을 할 예정’ 임을 사전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 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하면서 처분의 당사자를 ‘ 원고 (D 어린이집 대표자)’ 로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9. 4. 5. 피고에 의견 제출 인을 ‘ 원고’ 로 한 의견 제출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9. 5. 27. 이 사건 어린이집과 B을 수신인으로 ‘ 지출 부적정’ 을 사유로 “ 사회복지 사업법 제 40조 제 1 항 제 4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시행 세칙 ”에 근거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고, 이와 함께 급식 관리 부적절, 4대 보험금 연체료 운영비 지출, 지출 증빙 부적 절을 사유로 시정명령과 개선명령 (1 차) 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 심판 위원회에 위 2019. 5. 27. 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 심판 위원회는 2019. 12. 23.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의 2019. 5. 27. 자 처분 중 지출 부적정으로 인한 개선명령은 1,860,49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지출 증빙 부적 절로 인한 시정명령을 취소하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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