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 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고 자신의 처에게 전화를 하던 중 화가 나, “ 야, 경찰새끼야, 전화 받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