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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4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ㆍ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9.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의원 진료실 내에서 피해자 F(23세)이 위 병원에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두피지루’ 진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의료급여내역

1. 외래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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