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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66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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