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17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있었던 폭력사건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내게 되자 친목계원인 피해자 C(여, 59세)이 자신을 술집에 데리고 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8. 20:00경 서울 은평구 D에서 폭력사건으로 인해 벌금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모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폭력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