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28 2012고정1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03:00경 광명시 C 202호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E(22세, 여)이 찾아와 술집에 다니는 여자 같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탁자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