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정)
채무자
주식회사 동일운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정명운)
주문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한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연 1일에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는 전국 택시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노동조합(이하 ‘채권자노조’라 한다)이고, 채무자 회사는 자동차 운송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채권자노조 경기북부지부 동일운수 분회의 사용자이다.
나. 당초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노조만이 설립되어 있었고, 채권자노조는 2010. 12.경부터 2011. 6. 27.까지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에 기하여 2011. 7. 1.부터 복수노조 설립 및 그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복수 노동조합으로 전국택시노동조합 동일운수 분회(이하 ‘전택노조’라 한다)와 동일운수 노동조합(이하 ‘동일운수노조’라 한다)이 각 설립되었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1. 7. 4. 동일운수노조가 2011. 7. 1. 교섭요구를 하였음을 공고하였고, 2011. 7. 12. 채권자노조가 그 공고기간 내인 2011. 7. 4.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조합원 41명의 동일운수노조와 조합원 37명의 채권자노조라고 공고하였다(이하 위 공고를 ‘이 사건 제1공고’라 한다).
라. 채무자 회사는 2011. 8. 24. 그와 같이 교섭요구를 한 동일운수노조와 채권자노조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않아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3항 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과반수가 속한 동일운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고 공고(이하 ‘이 사건 제2공고’라 한다)하였으며, 2012. 3.경 동일운수노조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노조의 주장
채무자 회사는 동일운수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에 따라 결정된 적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채권자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이 없어 동일운수노조는 적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사는 2011. 10. 10. 새롭게 진행된 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채권자노조, 동일운수노조, 전택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것에 동의하여 채권자노조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개별교섭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제1공고에 의하면, 동일운수노조는 2011. 7. 1.에, 채권자노조는 2011. 7. 4.에 각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운수노조는 2011. 7. 7. 비로소 설립된 노동조합이어서 그 설립 이전인 2011. 7. 1.에는 교섭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노조는 이미 채무자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던바, 구 노동조합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으로써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채무자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로도 채무자 회사에게 교섭요구를 한 바 없음에도,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제1공고시 채권자노조도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공고하였다.
② 채무자 회사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당시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노조, 동일운수노조, 전택노조가 존재하였고, 2011. 7월경 전택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4명이었음에도 채무자 회사는 전택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임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만일 전택노조의 조합원 숫자를 감안한다면 이 사건 제2공고시 채권자노조의 조합원은 37명, 동일운수노조의 조합원은 41명, 전택노조의 조합원은 4명이어서 동일운수노조의 조합원은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
③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 에 의하면, 사용자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24일 이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는데, 채무자 회사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즉 이 사건 제1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43일이 지난 2011. 8. 24.이 되어서야 비로소 동일운수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던바, 이는 강행규정인 위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위반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노조는 2011. 10. 10. 새롭게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노조와의 개별교섭에 동의하였으므로 채권자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채권자노조의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사가 2011. 7.경부터 동일운수노조 및 채권자노조와 사이에 실시한 단체교섭을 위한 창구 단일화 절차와 그 절차에 따라 동일운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노조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창구 단일화 절차 및 단체협약이 모두 무효가 되어 2011. 10.경부터 새로운 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었다거나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노조와의 개별교섭에 동의하여 채권자노조에게 단체교섭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채권자노조는 예비적으로 당초 채무자 회사에는 채권자노조만이 설립되어 있었고, 채권자노조는 2010. 12.경부터 2011. 6. 27.까지 채무자 회사와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는바, 구 노동조합법의 취지, 목적,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4조가 정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 단서가 규정하는 2011. 7. 1.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구 노동조합법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채무자 회사와 단체교섭 중이던 채권자노조는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에 규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 채권자노조가 그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2011. 7. 1.부터 1년 동안 채무자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와 같은 채권자노조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있어 보이나, 한편, 채권자노조는 2012. 5. 1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후 채권자노조 및 채무자 회사의 주장 및 입증을 위하여 2012. 6.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사건의 심문이 종결되었는바, 결국 채권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노조가 구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단체교섭 청구권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굳이 채권자노조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으로 채무자 회사에게 단체교섭 청구에 응하도록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노조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