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 원고는...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5. 11.부터 2018. 5. 10.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는 매월 11일 2,750,000원과 관리비 160,000원, 수도세 50,000원을 합한 2,96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5. 1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2) 피고는 2017. 3.경부터 간헐적으로 임료를 지급하여 2018. 4. 11.경 연체된 임료가 19기에 이르렀고, 이에 원고는 2018. 4. 11. 피고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3) 한편, 2018. 9. 10.까지 피고가 연체한 임료는 합계 41,716,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4. 11.자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9. 10.까지의 연체임료 합계 41,716,400원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뺀 나머지 21,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9.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9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권리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을 하고 집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