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1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임대기간 2016. 12. 10.까지, 임대료 월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2017. 1. 11.부터 2017. 11. 10.까지의 차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1.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7. 11. 10.자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대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또한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그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위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도 월 30만 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종료하는 날 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면서 이로 인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