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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26 2015허918
등록무효(특)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4. 12. 5. 2013당199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정정발명(갑 제2 내지 4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특허번호: D(E)/F/G 3) 청구범위(2013. 12. 11.자 정정청구가 반영된 것): 피고는 2013. 12. 11.자 정정청구서를 통해 실시예 1 내지 3의 기재 중 “용매로 ~ 를 혼합하였다”를 “용매로 ~ 이 되도록 혼합하였다”로 정정하였고(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 청구범위 중 제1항의 제1용매 내지 제3용매의 종류 및 제1용매의 함량을 한정하면서, 제2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하는 정정을 하였다(이하 “정정사항 2”라 하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 【청구항 1】블랙 메트릭스용 감광성 수지 조성물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끓는점이 110~159℃인 제1용매 5중량% 이상 30중량% 미만, 끓는점 160~200℃인 제2용매 55~90 중량%, 및 끓는점 201~280℃인 제3용매 3~15 중량%로 이루어진 용매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제1용매는 메틸-3-메톡시 프로피오네이트, 에틸렌글리콜 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 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 디에틸에테르, 디부틸에테르, 에틸피루베이트 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 n-부틸아세테이트, 이소부틸아세테이트, 아밀아세테이트, 이소아밀아세테이트, 부틸프로피오네이트, 이소아밀프로피오네이트, 에틸부티레이트, 프로필 부티레이트, 메틸-3-메톡시이소부티레이트, 메틸글리콜레이트, 메틸 락테이트, 에틸 락테이트, 메틸-2-히드록시이소부틸레이트, 에틸에톡시아세테이트,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에틸렌글리콜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디부틸에테르, 시클로펜타논, 시클로헥사논, 2-헥사논, 3-헥사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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