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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노4113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은 피고인의 출항업무를 담당한 C가 2016. 5. 16.부터 과장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그 이전의 출항 전 출항신고 미 이행과 거짓 출항신고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 5. 16. 이전에도 출항 전 출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출항신고를 한 것이 명백한 데도 그 담당업무 자가 누구 인지를 피고인 회사의 근무일지, 업무 분장 표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출항신고 업무 담당자를 ‘C ’에서 'I, J, K, C'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아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2018. 5. 3.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내항선이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작성된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I, J, K, C는 피고인 주식회사 A에서 출항신고 업무를 하던 자이다.

위 I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D가 2016. 1. 5. 08:40 경 인천 남항 부두에서 출항하였음에도 출항 이후 인 같은 날 09:51 경 출항신고를 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I, J, K, C는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6. 6. 14. 13:09 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출항 전 출항신고를 하지 않았고, 위 K은 2016. 4. 2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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