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6.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A아파트 13동 6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932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8. 20.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0.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26,000,000원, 지방교육세 2,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13,000,000원, 취득세 가산세 3,079,700원, 지방교육세 1,477,9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369,920원(가산세 포함), 합계 20,927,5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취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산보유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