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5.20 2013구합550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699,000원 중 가산세 10,699,000원 부분,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6. 24. 자산보유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1 현대슈퍼빌 비동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513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1. 1. 2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3. 4.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26,000,000원, 지방교육세 2,600,000원, 농어촌특별세 1,300,000원 합계 29,9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6,699,000원(가산세 10,699,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3,409,900원(가산세 809,9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834,950원(가산세 534,950원 포함) 합계 41,943,85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신법 제120조 제1항...

arrow